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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사진제공=연천군 |
감면기간 연장에 따라, 농업인은 관내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인 연천 본소와 서부지소에서 모든 기종 농업기계를 50% 감면된 금액으로 임대할 수 있다.
이용원 기술보급과장은 24일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에 따라 이용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기계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고장났을 때 신속한 대처로 임대회전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천군은 올해 상반기 906농가에 농업기계 2913대를 임대해 사용료 7181만원을 감면해 농업인 경영부담을 완화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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