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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 "저는 결백...제 3자 뇌물공여 한 적 없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6.23 00:11

SNS 통해 평택시청 압수수색 관련 적극 해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무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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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 사진제공=페북 캡처

정장선 평택시장은 23일 "오늘 평택시청에 압수수색이 또 들어왔다"고 하면서 "저는 결백하다"고 잘라 말했다.

정 시장은 전날 밤 늦게 SNS를 통해 이같은 자신의 입장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많은 고소, 고발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글에서 "압수수색 내용은 제가 저를 도왔던 사람을 위해 에코센터로 하여금 용역을 체결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라는 것"이라고 적었다.

정 시장은 이어 "저는 이런 일을 결코 한 적이 없고 할 수도 없다"면서 "최근 일 년 동안 저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고발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또 "이 중 상당 부분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를 괴롭히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사건들 대부분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고 했다.

정 시장은 이와함께 "공소가 제기된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고, 항소심 진행 중에 있디"고 알린 뒤 "선거법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공교롭게 이런 일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마지막으로 "저는 결백을 분명히 밝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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