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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따따상’ 주인공 나올까… 이달 말 상장 앞둔 시큐센·알멕 두근두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6.22 15:46

공모주 가격 변동폭 400%로 확대…오는 26일 시행
공모가 4배 상승 기대에 공모 청약 경쟁률 고공행진

알멕시큐센CI

▲이달 말 상장을 앞두고 알멕과 시큐센이 공모청약에서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흥행에 성공했다. 알멕(사진 상단)과 시큐센 CI.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공모주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을 400%까지 확대하는 제도가 오는 26일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이달 말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 중에 최초의 ‘따따상’(주가가 공모가의 최대 4배까지 오르는 현상) 주인공이 나올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디지털 시큐리티 전문기업인 시큐센은 지난 20일과 21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주 청약에서 193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 증거금은 1조4000억원이 집계됐다. 앞서 지난 14일과 15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예측 결과 역시 경쟁률이 1800.9대 1을 기록하면서 공모가를 희망가 밴드(2000~2400원) 상단보다 높은 3000원으로 확정했다.

시큐센과 같은 날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 알멕도 135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 흥행에 증거금은 8조4725억원이 쏟아졌다. 알멕은 글로벌 전기차 알루미늄 부품 전문기업으로 앞서 진행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최종 공모가를 희망가 밴드(4만~4만5000원) 상단을 초과한 5만원으로 확정 지은 바 있다.

이처럼 공모가가 희망가보다 높게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투자자가 대거 몰리면서 흥행한 데는 오는 26일부터 상장하는 기업들에 적용되는 가격제한폭 확대 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가격제한폭 확대

▲금융당국이 오는 26일부터 신규 상장사의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을 공모가의 60∼400%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



금융당국은 지난 4월 IPO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오는 26일부터 신규 상장사의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을 공모가의 최대 400%까지 확대하는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발표 당시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 기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상장 첫날 ‘따상’(공모가의 2배로 시초가를 형성해서 상한가를 달성하는 것)이 되면 거래가 제한되면서 신규 상장 기업의 균형가격을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상한가 굳히기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이 제도가 적용되면 따상은 없어지고 상장 다음날까지 상한가를 기록하는 ‘따따상’도 가능해졌다. 공모가가 1만원인 경우 상장 당일 주가가 4만원까지 올라도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의 4배까지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시큐센과 알멕은 가격제한폭 확대 제도가 적용된 이후 상장하는 첫 타자다. 이들 기업은 각각 오는 29일과 30일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공모가 5만원에 시작하는 알멕의 경우 이론상으로는 상장 첫날 20만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1차적으로 기업의 적정 가치가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주가가 공모가의 4배까지 오를 수 있지만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기존에 나타났던 따상은 기업의 정상적인 가격을 평가하기에는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었고 이번에 가격제한폭이 확대됨에 따라 따상 현상은 줄고 가격 발견의 효율성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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