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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제공-경북도) |
이는 산지이용과 관련된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합리한 산지규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산림청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로, 산림면적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북도의 특성상 산업계와 임업인 등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 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굴진채굴은 기존 2만㎡에서 10만㎡ 미만까지 가능해졌고, 채석단지는 기존 허가받은 면적의 10% 이상 변경 지정할 경우 채석경제성 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21% 이상일 경우에만 평가를 실시하도록 해 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이번 개정으로 산지에서의 임업경영 활동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산지 일시사용을 통한 조경수 재배면적을 기존 2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하고, 임산물 생산 등을 위한 산지전용이 가능한 임업인에게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를 추가해 임업경영을 활성화한다.
이외에도 산지전용 등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5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 양수발전시설의 입지기준 완화(평균경사도, ha당 평균입목축척 등 예외적용),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 확대(국립도서관 및 공립도서관, 숲경영체험림 추가) 등 산지규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아울러 12일부터 시행한 시행규칙 개정령에도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을 축소하는 등 산지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도는 전체 면적의 70% 이상인 133만ha가 산림으로 우수한 산림자원과 수려한 산림경관 등 다양한 산지활용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살맛나는 경북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지를 임업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산림휴양관광 및 녹색산업 등으로 적극적인 활용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산지규제 개선을 통해 산지가 소중한 자산과 활용 수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경북 산림의 가치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도내 산지 중 8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보전산지의 해제권한 지방이양 등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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