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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한국은행·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후 회사채·단기금융시장 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 규제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대책을 연이어 발표됐다. 이후 지난 3월에 한 차례 연장을 결정하며 해당 조치는 이달 말까지 유지됐다.
금융위는 "안정된 시장 상황, 금융권의 대응 여력 등을 감안할 때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들은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은행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지주회사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보험 퇴직연금 차입 한도 규제 완화 조치는 7월부터 정상화된다.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는 7월부터 12월 말까지 95%를 적용해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하되, 내년 이후 규제비율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올해 말 결정할 계획이다.
LCR은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LCR 규제비율을 기존 100%에서 85%로 낮췄는데, 지난해 정상화 과정에서 자금시장이 경색되자 올해 6월 말까지 92.5%를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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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정상화·연장 계획.(자료=금융위원회) |
저축은행의 과도한 수신 경쟁 완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저축은행 예대율, 여신전문금융업권의 원화 유동성비율·부동산 PF 취급 한도, 금융투자회사 주가연계증권(ELS) 헤지 자산 내 여전채 편입 비중 완화 조치는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예상치 못한 금융시장 위기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상화 유예나 규제 비율 하향 등의 필요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채 발행 규모 관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현재 은행채는 채권시장 부담 완화를 위해 월별 만기도래분의 125% 이내에서 발행되는데, 7월부터는 관리기준을 월별에서 분기별 만기 도래분으로 완화해 적용한다.
LCR 산정 시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해 대차거래(소유권 이전) 방식 수취 채권 담보를 고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하는 등 은행권 유동성 비율을 개선하는 보완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권 연체율 동향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금융권 연체율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확대된 대출 증가세가 감소하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대응을 위한 통화긴축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나 저축은행 사태 당시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시스템적 위기로 확대될 우려는 없으며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향후 긴축적 통화정책이 종료되고 경기와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면 연체율은 떨어질 수 있다"면서 "당분간은 연체율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연체율 관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연체율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큰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와 연체율 관리를 독려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과 연체율 관리를 강화하고, 충분한 정책 서민금융을 공급해 연체율 상승에 따른 저신용자 신용 위축을 대응할 계획이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