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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택시요금 변경 안내. 사진제공=구리시 |
기본거리는 기존 2km에서 1.6km로, 거리-시간 요금은 132m-31초당 100원에서 131m-30초당 100원으로 단축된다. 또한 심야할증은 적용 시간을 1시간 당긴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늘어나고, 할증요율도 20%에서 30%로 높아진다. 이는 지난달 25일 같은 내용으로 경기도에서 발표한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안’에 따른 조치다.
구리시는 요금 인상 이후 택시미터기 수리와 검정을 7월1일부터 3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혼란을 막기 위해 택시미터기에 인상된 요금이 적용되기 전까지 택시에 환산조견표를 비치하고 그에 맞춰 택시요금을 정산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연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중되는 택시업계 경영난을 해소하고 택시기사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리뤄졌다"며 "시민은 요금이 인상되니 더 나은 택시 서비스를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택시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택시업계는 더욱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