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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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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다음주 중 ‘하한가 5종목’ 조사 상황·대응 방안 발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6.18 11:24

금융당국, SG사태 이후 조사 중 사전 인지
이복현 금감원장 “빠르게 결과 보여드릴 것”

이복현 금감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무더기 동시 하한가를 기록한 5개 종목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조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다음 주 중 조사 상황과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SG증권발 폭락사태 이후 자체적으로 이와 유사한 유형의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사해왔다. 한국거래소 역시 SG사태 이후 이상 거래 적발 기준을 장기간으로 늘려 이전 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SG사태 이후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 포착 기간을 100일 이하의 단기에서 1년 이상 장기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던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SG증권발 사태 하락 종목들은 장기간에 걸쳐 주가가 상승해 거래소의 이상 거래 적출 시스템을 비껴갔다.

이번 하한가 5개 종목(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은 지난 14일 기준으로 2021년 1월1일보다 최고 300% 가까이 올라 ‘제2의 SG사태’로도 불리고 있다. 거래량이 적고 자산주로 꼽히는 종목들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당국은 무더기 하한가의 원인과 법적 책임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4일 무더기 하한가 사태 이후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긴급회의를 연 뒤 5개 종목에 대한 매매 거래를 곧바로 정지했다.

검찰은 사태 발생 이튿날인 15일 하한가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는 온라인 주식 투자 카페 운영자 강모씨에 대해 출국금지, 압수수색에 나섰다. 폭락한 5개 종목은 강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매수 추천 종목으로 자주 언급돼왔다.

당국과 검찰은 다음 주 중 관련 조사 상황과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전날 폭락한 해당 종목과 사안은 (금감원에서) 오래전부터 챙겨왔던 건이고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며 "금융위원회·금감원뿐만 아니라 검찰·거래소와 함께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국민들께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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