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김기령

giryeong@ekn.kr

김기령기자 기사모음




증권사 신용거래 불가 종목 1500개…“주가 하락 불안” 볼멘소리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6.18 11:03

상위 6개사 평균 1499개…무더기 하한가 5종목 포함



업계 “소비자 보호 차원”…투자자들 “주가 하락 우려”

주가하락

▲최근 무더기 동시 하한가 사태가 잇달아 발생한 가운데 주요 증권사들이 지정한 신용거래 불가 종목이 평균 1500개로 집계됐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최근 국내 증시에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나타나면서 증권사들이 이들 종목에 대해 신용거래 중단 조치를 취한 가운데 주요 증권사들이 지정한 신용거래 불가 종목은 평균 15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 불가 지정은 근본적인 의미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긴 하지만 반대매매에 따른 주가 하락은 투자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증권사 가운데 자본 규모 기준 상위 6개사가 지정한 신용거래 불가 종목은 평균 1499개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증권 1381개, 한국투자증권 1657개, NH투자증권 1660개, 삼성증권 1266개, 하나증권 1431개, KB증권 1601개 등이다. 해당 종목 집계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와 상장지수펀드(ETF)도 포함됐다.

증권사들은 금융투자협회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따라 특정 종목에 대해 주가 변동성, 시장 조치 등을 점검하고 신용거래 불가 종목으로 지정한다. 특정 종목이 한 증권사의 신용거래 불가 목록에 포함되면 해당 종목에 대한 이 증권사의 대출은 더 이상 만기가 연장되지 않는다. 대출받은 투자자는 만기가 돌아오기 전에 차입금을 모두 갚아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반대매매에 처하게 된다.

신용거래 불가 지정이 소비자 보호 차원이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오히려 투자 손실로 이어지기 쉽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증권사는 투자자가 외상으로 산 주식의 결제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주식을 강제로 팔아 채권을 회수하는 반대매매를 하는데 이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체결돼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반대매매를 당하기 전이라도 주가 하락 등으로 반대매매가 우려되는 경우 투자자 스스로 주식을 처분하기도 한다. 이 경우 주가 하락을 야기해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14일 발생한 ‘무더기 하한가’ 사태 역시 반대매매를 우려한 투자자들이 해당 5개 종목들을 대량 매도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증권사들은 이들 종목을 이르면 지난해 말부터 신용거래 불가 목록에 포함해왔다.

giryeong@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