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자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 의결을 거쳐 관련 사업비 63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다.
우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2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은 뒤 시에 이자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시민이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월 40만원 한도에서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주택에 입주해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뒤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용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가구에는 최대 150만원의 이사비도 지원한다.
사업 공고일 이전 긴급지원주택에 입주한 가구도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대책은 인천에 주민등록돼 있는 시민만 대상으로 하며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과 중복해 지원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나 인천시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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