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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연 1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1998년 4월2일부터 1999년 4월1일까지 출생한 만24세 청년이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내 3년 이상 계속 살거나 거주한 날 합계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뒤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2분기 청년기본소득이 자동 신청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하면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안양시는 신청자 나이 및 주소 등을 확인하고 다음달 20일부터 카드형 안양사랑페이 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1899-7997) 또는 모바일 앱에서 카드를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안양시 열린콜센터 또는 안양시 청년정책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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