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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수원시 |
시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2분기에는 오는 7월 20일부터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8년 4월 2일~1999년 4월 1일 사이 출생) 청년으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며 시 거주 청년은 수원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받는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회에 진출하기 전 생활 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의 청년에게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대상 청년들은 기간 내 꼭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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