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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부울경(본부장 장수목, 왼쪽)과 부산시는 지난 8일 사무장병원 등 보험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
9일 건보공단 부울경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이 진료비 명목으로 빼내간 금액이 최근 3년간 약 2조 9000억 원으로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양 기관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 보험범죄 수사공조 체계 유지 △보험범죄 예방과 단속 등에 관한 합동 대응 및 홍보 △실무자 중심의 협의회 운영 등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장수목 본부장은 "부산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 및 불공정한 의료관행에 대해 단속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원인인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공단 특사경 도입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emin3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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