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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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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6.07 18:17

"투기 세력 유입 가능성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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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삼성·청담·대치·잠실 4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삼성·청담·대치·잠실 4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강남구 삼성·청담·대치·송파구 잠실동) 일대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측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일대가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운동장 일대 166만㎡에 국제업무, 전시·컨벤션 등 산업시설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당 지역은 투기 등을 우려해 2020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1년 단위로 지정 기한이 2차례 연장돼 이달 22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내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다만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정 용도 및 지목을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게 되는 10월 19일 이후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거래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zoo10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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