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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 강제 가동 축소 본격화…"2036년 보상비 年 2조 육박할 듯"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6.06 10:29

- 전력거래소, 한무경 의원실 제출 자료…"2036년 기준 출력제어량 8.8TWh"
- 작년 재생E 정산가격 191원 계산하면 1조 6808억원 추산…업계,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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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2036년까지의 신재생 출력제어량

연도 신재생 설비용량(GW)전망 신재생발전량(TWh)전망 신재생출력제어량(TWh)전망
2030년 72.7 134.1 3.0
2036년 108.3 204.4 8.8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출력제어 보상이 현실화될 경우 연간 2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출력제어 보상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전력공사는 물론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전력거래소가 한무경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재생에너지 설비가 확충될 경우 2036년 설비용량은 108.3기가와트(GW)다. 발전량은 204.4테라와트시(TWh)다.

한무경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태양광 풍력 등의 작년 정산가격이 191원 정도에 2036년 신재생에너지 출력제어량을 곱하면 보상비용만 1조 6808억원에 달한다"며 "이미 한전이 수십조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10차 전기본 계획대로라면 재생에너지 설비는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이걸 다 보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10차 전기본 상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지난해 설비용량이 29.2GW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13년 안에 매년 5GW 이상씩 확충해야 한다. 이미 제주도를 넘어 전남 등 전국 곳곳에서 출력제어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보상안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은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의원들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계속 심사로 마무리됐다.

전력당국은 물론 에너지업계 전문가들도 무분별한 보상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요자가 요청하지도 않은, 조절이 되지 않아 넘치도록 생산된 전력을 법적으로 보상해준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한 전력업계 전문가는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계속 보조금성으로 지원해줘선 안된다"며 "오히려 시장 논리대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겠다는 수요자가 있으면 보급을 늘리고, 그렇지 않으면 설비 목표치를 재검토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반면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보급 확대를 위해 일부분이라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출력제어 문제가 오래전부터 예견됐음에도 현 전력당국은 혼선만 주고 있다"며 "사업자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정책이 아니라 전력계통에 기여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시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부분 영세사업자로 구성된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들이 무차별적인 출력정지로 인해 도산위기에 처했다"며 "태양광 출력정지 보상안에 대한 법적 근거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출력정지에 대한 불안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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