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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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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음식물쓰레기 활용’ 불법행위 연중단속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6.05 21:12
음식물쓰레기 불법 사용하는 파주 개 사육시설

▲음식물쓰레기 불법 사용하는 파주 개 사육시설.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파주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사용하는 개 사육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무허가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와 무허가 수집-운반업자 및 신고하지 않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사용하는 개 사육시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진행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행위, 무허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 배출행위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자신의 가축에게 신고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사용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식당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허가 수집-운반업자나 미신고 폐기물처리자에게 배출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파주시는 올해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한 사육시설을 포함해 총 37곳에 대해 경기도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불법으로 동물 먹이로 사용하는 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문산읍 운천리 소재 개 사육시설 운영자와 관계자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파주경찰서에 고발했으며, 문산읍 이천리 소재 개 사육시설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다.

박준태 자원순환과장은 5일 "개 등 가축에게 불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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