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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
오후석 부지사는 "경기북부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면 수도권 역차별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함께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성장 중심으로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경제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국가균형위원회 협조가 필요하다"며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우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혁신국장은 "경기북부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절실함을 인지했다"며 "향후 시행령 제정 및 기반 법령 개정, 관련 부처와 특례 및 인센티브 검토가 필요하며 구체적 지원방안 검토 후 시도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수도권 중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5월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는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김포시-고양시-파주시-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연천군-가평군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에 지정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현재 추진 중인 ‘인구 감소-관심지역 원인 분석과 대응방안 연구’, ‘경기북부발전종합계획’ 등과 연계해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