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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전경. |
3일 BPA에 따르면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 입주업체들은 BPA에 지반침하로 인한 건축물 피해 보수공사 비용 분담을 요구하며, 지난 2021년 10월 보수공사비 분담비율 및 공사 시행방안 등에 대한 중재를 신청, 지금까지 7차례의 심리를 진행해왔고 6월 1일 제7차 심리에서 화해판정으로 마무리 되었다.
BPA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배후단지 입주업체들과 적극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래 향후 발생할 보수공사비의 60%를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보수공사는 향후 지속적으로 건축물을 사용할 입주업체들의 책임하에 시행될 예정이나, 입주기업의 경영 여건과 BPA의 예산 등을 고려해 3개년에 분산,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입주업체들이 중재신청 이전에 자체적으로 시행한 보수공사 비용도 BPA와 입주업체들이 공동으로 외부자문을 통해 적정성을 확인한 이후 분담비율에 따라 분담할 계획이다.
BPA 관계자는 "부산항만공사와 입주업체들은 총 8차례의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상호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양보한 결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라며 "향후 빠른 시일 내 업체별 시급성 및 영업 상황 등을 고려한 착공 시기를 정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semin3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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