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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계절근로자 58명 2일 양주시 입국. 사진제공=양주시 |
양주시는 농가 경영주와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체류 유의사항, 범죄예방 교육 등을 진행하고 급여통장 개설과 마약검사 등을 실시한 뒤 58명을 관내 24개 농가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양주에는 이번에 입국한 계절근로자와 앞서 두 차례 입국한 114명을 합쳐 총 172명 라오스 계절근로자가 농가에 거주하게 됐다. 이들 계절근로자는 비닐하우스 농가 위주로 오이-애호박-토마토 등 농작물 재배에 일손을 보탠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단기간(5개월)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법인)이 신청 가능하며,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 농가는 계절근로자에게 적정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최저임금-근로기간-초과근로 보장 등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조찬제 농업정책과장은 2일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호응이 좋다"며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농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7월에 수요조사를 통해 도입 인원을 대폭 확대해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고 농가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하반기에도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68명이 입국할 예정으로, 총 240명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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