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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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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미니태양광 설치비 80%지원…100가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6.02 12:49
안양시 공동주택 미니태양관 설치 현장

▲안양시 공동주택 미니태양관 설치 현장.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안양시가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2023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신청자를 현재 모집 중이라고 2일 밝혔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은 관내 공동-단독주택이 베란다 또는 옥상에 미니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중 80%(자부담 2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안양시는 총사업비 5396만원을 확보하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약 100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 동일(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적이 없고 보조금 지급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어야 한다.

미니태양광은 발전용량 800W 이하이며, 400W 이하 태양광 모듈로 최대 2장까지 지원한다. 희망자는 지정된 참여 업체(솔라테라스(주), ㈜경동솔라에너지)와 설치 상담-계약 후 업체를 통해 지원 대상 확인 요청, 보조금 지급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일 "정책 추진과정에 탄소중립 실현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하는 시대"라며 "시민도 미니태양광 설치를 통해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2023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과 관련된 제품규격, 신청대상 등 세부사항은 안양시 누리집(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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