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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출생 미등록아동 발굴-지원 조례안 간담회 개최. 사진제공=시흥시의회 |
이날 간담회는 김수연 의원 주재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위원회 김진경 도의원과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운동본부, 시흥시 아동돌봄과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해당 조례는 관내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 발굴해 모든 아동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 존엄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정의 조항과 확인서 등 발급에 관한 내용, 미등록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등이 있다.
참석자는 작년 10월부터 가진 3차례 회의와 2차에 걸친 법률자문을 통해 만든 제정안을 가지고 상위법과 상충 여부, 사업을 추진할 때 예상되는 문제 등을 논의하고 보완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진경 도의원은 조례 제정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실효성 있는 조례를 위해 제정 방향과 제정 후 실행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운동본부 공동대표단은 우리 주변에 있을지도 모르는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이들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해당 조례 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조례 제정 후에도 지속적인 소통과 참여로 시민사회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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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출생 미등록아동 발굴-지원 조례안 간담회 개최. 사진제공=시흥시의회 |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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