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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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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 막는다…수급자 조사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6.01 16:54

복지부, 부정수급 관리체계 강화…국민·기초연금 재정 누수 현상 최소화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자녀가 연금을 받으려고 가족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수급자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연금 재정 누수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스마트한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자료 등 외부자료를 추가 연계하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한다

또 현재 수급자 인적변동과 확인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활용하는 외부자료(국민연금 20개 기관 70종·기초연금 25개 기관 84종)에 국민연금은 건강보험 검진자료, 기초연금은 요양급여자료를 추가한다.

두 연금의 급여 사후관리체계가 분리 운영되면서 조사결과가 연계되지 못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시수급자 확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작년 말 기준 국민·기초연금 동시수급자는 약 290만 명으로, 2020년 238만명, 2021년 265만 명 등 최근 계속 늘었다.

현재 국민연금은 건보 무진료자(사망의심)와 보험사기 관련자 등을, 기초연금은 고령자와 사실이혼 등을 확인조사하고 있다.

이에 더해 부정수급 조사 실무협의체(국민연금·건강보험·근로복지·공무원연금·사립교직원연금·국군재정관리단), 보험조사 실무협의회(금융위, 경찰청,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생명·손해보험협회)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작년 부정수급 발생 건수가 국민연금 22건(건당 평균 360만원), 기초연금 54건(건당 평균 180만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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