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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토스뱅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비과세종합저축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은 총 1만명에 이른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약 70% 수준을 차지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은행이 취급한 저축 상품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소득에 대해 만기까지 비과세 혜택(일반 과세는 15.4% 부여)을 주는 상품이다.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인 고객이 대상이다. 이들 중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만 65세 이상) 등 사회취약계층이나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등 사회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포함된다.
그동안 비과세종합저축은 대부분 금융사의 영업점 창구 등 대면 채널에서 개설이 이뤄졌다. 장애인 고객이라면 직접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야 했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차상위 계층에 속한 고객들도 창구 가입 과정에서 원치않게 신분을 밝혀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토스뱅크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고객들이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착안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은행 처음으로 서비스를 기획했다. 고객들은 토스뱅크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기 전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 등록 한번으로 전면 자동화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과정에서 별도의 서류제출과 검증을 위한 대기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적극적인 사회적 책무 중 하나가 포용이라는 생각으로 고객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의 작은 부분 하나까지 세밀하게 들여다 보고 서비스를 기획했다"며 "대면 증빙이 필요했던 영역을 정보통신(IT)기술을 통해 전면 비대면으로 구현하고 있으며, 고객 개개인이 최적화 된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과세종합저축 서비스는 ‘키워봐요 적금’,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 ‘굴비 적금’ 등 토스뱅크의 주요 예적금 상품에 적용된다. 고객 신청과 함께 토스뱅크는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