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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IFRS17 가이드라인 마련..."재무제표 신뢰성 확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31 17:12
금융감독원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보험사에 시행 중인 새 회계제도(IFRS17)와 관련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하여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31일 밝혔다.

IFRS17 시행으로 각 사의 회계기준 자율성이 확대됐고, 적용방법에 차이가 나면서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낙관적인 가정을 사용할 경우, 장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손의료보험의 갱신 시 보험료가 과거 경험통계보다 크게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손실계약이 이익계약으로 전환돼 보험계약마진(CSM)이 실제보다 크게 산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당국은 전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계리적 가정 운영실태를 점검한 후, 경험통계 등 객관적인 통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보험료 산출방식과도 일관성을 유지토록 하는 등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국내 무·저해지 보험에 대한 기준도 나왔다. 해당 보험은 판매된 지 얼마되지 않아 해약률 등 최적가정 산출에 필요한 경험통계가 부족하다. 이에 보험사는 다양한 통계기법을 사용해 경과 기간별 해약률을 추정하고 있다. 무·저해지 보험은 보험료 납입 중에는 환급금이 없거나 적고, 납입 후 환급금이 크게 증가하므로 가입자가 만기까지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무?저해지 보험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약률을 일반 상품보다 더 높게 설정할 경우,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에 당국은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을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적용하고, 상품구조에 따른 계약자 행동 가정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고금리 상품은 일반계약과 구분해 해약률을 적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계약마진 상각 시 보험계약 서비스에 투자 서비스를 포함하는 등 합리적으로 산출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금융위는 "해당 가이드라인은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리적 가정에 대한 불합리한 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신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험회사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 사용에 대한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이 확보된 재무제표에 기반해 회사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금감원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보험업계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오는 6월 결산부터 보험회사가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발생한 변화에 대해서도 보험회사가 재무제표 주석 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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