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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사옥 전경. |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지난해 2월 별세한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물려받은 지분의 상당수를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했다.
31일 넥슨 지주회사 NXC는 공시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NXC 주식 29.3%(85만2190주)를 보유, 2대 주주가 됐다고 밝혔다.
이는 김 창업주가 남긴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NXC 주식을 유족들이 상속세 납부의 일환으로 정부에 물납했기 때문이다. 물납은 상속인이 일정 요건에 따라 현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물납 이후에도 김 창업자의 유족인 배우자 유정현 이사의 지분율은 34%로 동일해 여전히 NXC 최대주주 지위에 있다. 두 자녀의 지분을은 각각 31.46%에서 16.81%로 감소했다. 이에 유 이사와 두 자녀의 합계 지분율은 98.64%에서 69.34%로 줄었지만, 합계 지분율 70%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회사 경영권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됐다.
한때 게임 업계 안팎에서는 김 창업자 유족이 6조 원대의 상속세 부담에 지분 일부를 외부에 매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유족이 지분 30% 가량을 정부에 상속세로 넘기기로 결정하면서 매각설은 사그라들 전망이다.
NXC 관계자는 "피상속인(김정주)이 남긴 자산 중 NXC 주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것을 유산으로 받은 상속인이 해당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며 "상속인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에 대해, 세무당국이 적법하게 (가치)평가를 진행했으며, 그에 따라 상속인들은 상속세 납부의 일환으로 NXC 주식 일부를 정부에 물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와 두 자녀는) 물납 후에도 약 70%(69.34%)에 상당하는 지분율을 유지, NXC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안정적 경영권은 유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 이사와 두 자녀는 지난해 9월 김 창업자 명의의 NXC 지분 196만3000주(당시 지분율 67.49%)를 상속받았다. 상속 이후 유 이사는 지분 34%를 보유, NXC 최대 주주에 올랐다. 각각 1만9750주(0.68%)씩을 보유하고 있던 두 자녀도 당시 89만5305주씩을 상속받아 NXC 지분 31.46%씩을 보유했다. 다만 자녀들의 지분 보유에 따른 의결권 등 제반 권리는 모친인 유 이사 측에 위임됐다.
지분 상속 이후에도 한동안 NXC 감사로 있던 유 이사는 지난 3월 말 열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며 경영참여를 본격화했다.
soj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