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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BTS 활동중단 사전 인지’ 주식 매도… 하이브 임직원 검찰 송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3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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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에너지경제신문 양성모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방탄소년단(BTS)의 활동 중단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보유 주식을 매도한 하이브 소속 팀장 등 3명을 지난 26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글로벌 아이돌그룹의 단체활동’ 관련 연예기획사직원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말 금감원 조사부서에서 증선위 긴급조치(Fast-track)로 남부지검에 통보하고, 남부지검이 금감원 특사경을 통해 수사를 진행한 사건이다.

이들은 하이브 내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단체활동 잠정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사전에 알고, 해당 정보가 대중에게 알려지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총 2억3000만원(1인 최대 1억5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다.

하이브는 BTS의 활동중단 정보를 공시 또는 공식 발표가 아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상을 통해 불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상장 연예기획사의 경우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계획이 주요경영사항으로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다"며 "회사는 관련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등은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반드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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