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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종합청사 로고.연합뉴스 |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상습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2월 연인인 B씨가 자신과 만나기 전 다른 남성들과 교제한 사실 등을 말하자 화를 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4∼7월에도 18회에 걸쳐 B씨를 골프채, 페트병,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으로 지속 폭행했다.
B씨는 폭행당한 날 어머니에게 "엄마 얘 나 때려, 나가서 택시 타려고 하면 붙잡힐 것 같아, 제발 빨리 와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구조를 호소했다.
다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와 다시 만나 관계가 회복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B씨는 A씨와 합의했고, 재판부에 A씨의 선처를 탄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는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당하고도 현재까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비록 B씨가 진정으로 A씨 선처를 탄원하더라도 B씨 의사를 존중할 필요보다 B씨를 A씨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과 달리 특수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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