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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전경. 사진=울산항만공사. |
31일 UPA에 따르면 사후심사는 최초 인증 획득 후 시스템 운영의 유지 및 점검을 위해 1년 단위로 실시되며, 경부적합이 1건 이상 발견될 경우 인증이 보류 되며 중부적합이 확인 될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UPA는 2021년 5월 공공기관 최초로 규범준수 경영시스템과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으며, 이번 심사를 통해 공공기관 중 최장기간 2개 경영시스템 통합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 규범준수 및 부패방지에 대한 CEO의 강한 의지와 리더십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균 공사 사장은 "울산항만공사는 국제표준 경영시스템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겠다"며 "앞으로도 청렴?윤리경영 문화의 울산항 확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min3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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