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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은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로 작년 11월 발의됐다.
기회발전특구는 운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유치 및 인구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며,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도내 지정 가능지역은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 등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자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 세제 혜택이 있다. 또한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세트 허용 등 규제 혜택이 있어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당초 정부안에 수도권 제외 규정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수도권 내 낙후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방문 및 국회의원 면담, 서면 건의 등을 추진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 안에는 수도권도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인구감소-관심 지역의 원인 분석과 대응방안 연구’, ‘경기북부발전종합계획’ 등과 연계해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면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대한민국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도내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민선8기 핵심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추진력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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