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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선거법 위반 1심서 '무죄'..."문자메시지는 시정홍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26 12:06

착공식도 통상적인 행사..."범죄 증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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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 사진제공=평택시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는 26일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무죄를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 중 치적 문자메시지는 개인의 업적을 알리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치적 홍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철거 공사 착공식 행사를 늦게 개최한 것은 상가 보상 절차 지연으로 인해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4월 아주대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 7000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정 시장은 또 2021년 12월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공사에 대한 착공 행사를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4월 개최한 혐의도 받았다.

정 시장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문자메시지는 선거용이 아닌 단순 시정 알림용이었고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철거 기공식은 당시 필수 불가결한 행사였다"고 주장했었다.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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