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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
[에너지경제신문=성우창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하한가 사태’ 투자 피해자들이 증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 가운데, 이를 주도하는 법무법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승소 가능성이 낮은 소송을 빌미로 법무법인의 사익을 추구하고, 피해자들의 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측에서는 이미 상당한 법적 근거를 갖췄으며, 소송을 강권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가조작 사태 피해자들이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증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현재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가 투자 피해자 10여명을 모았으며, 곧 키움증권 등을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한누리, 법무법인 이강 등도 투자 피해자를 모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주가조작 세력 뿐 아니라 증권사까지 상대로 소송을 결심한 이유는, 통정매매에 쓰였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개설에 증권사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주가조작 세력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CFD 계좌를 개설할 당시 좀 더 철저한 본인확인 절차가 이뤄졌더라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집단소송에 대한 냉소적인 시선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현혹해 법무법인의 ‘브랜드 마케팅’, ‘수임료 장사’에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내 온라인 서비스사가 비슷한 비대면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투자 피해자들이 자신의 신분증, 핸드폰 등을 주가조작 세력에 넘겼던 만큼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소송에 패소해도 법무법인은 사건 수임료를 그대로 받기 때문에 잃을 것이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투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소송비용은 물론, 소송기간이 길어질 수록 10% 중반대에 달하는 연체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며 "증권사들은 피해자들의 이자를 탕감하거나 원금 일부를 할인하는 등 구제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를 상대로 한 소송 다수를 진행한 바 있는 한 변호사는 "애초에 CFD 통장 개설과 주가조작에 의한 피해는 인과관계가 너무나 멀다"며 "투자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CFD 통장 개설이었다 하더라도 증권사로서는 문제없이 업무를 진행한 것이며, 주가조작 세력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도 증권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법무법인 측에서는 자신있다는 입장이다. 내부적인 법률 검토 과정에서 상당한 판례와 법적 근거를 확보했고, 계좌 개설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정황을 찾았다는 것이다. 또 피해자들이 주가조작 세력이 불법적인 업체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이상, 투자일임 행위 자체만으로 ‘공범’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의 한 관계자는 "모 증권사의 경우 본인 확인 과정에서 직접 실제 본인 얼굴 확인 과정을 거치는데, 다른 증권사도 이를 도입했다면 피해 규모를 어느 정도 축소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일 착수금을 노린 ‘소송쇼’에 불과했다면 최대한 투자자들을 많이 끌어들이는데 주력했을 것"이라며 "실제로는 소송을 강권하지 않고 진행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하라고 권유해 소송 참여를 유보하는 피해자 분들이 훨씬 많으며, 수임료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su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