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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5월부터 은행 경기대응완충자본 1%로 상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24 16:53
금융위

▲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을 부과해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열린 제10차 정례회의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는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변동이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은행권에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2016년 국내 도입 이후 현재까지 부과된 적은 없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증한 여신의 향후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방안을 검토해왔다.

금융위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지표, 국내은행 건전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신용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기업 신용이 빠르게 늘어나며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주지표에서 높은 수준의 적립신호가 확인됐다고 했다. 주지표는 ‘총신용/GDP 갭’으로 경제성장 속도 대비 신용공급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했는지 알 수 있는 지표다.

지난해 말 국내은행 보통주자본비율도 13.50%(지주 포함 시 12.57%)로 규제 비율(7.0~8.0%)을 상회하고 있으나, 지난해 금리상승·환율 급등 등에 따라 전년 말(13.99%) 대비 다소 하락했다.

금융위는 "대내외 거시경제 불확실성 및 금융 부문 리스크 증대, 잠재 손실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을 통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는 약 1년간 자본 확충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일부터 1% 수준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기준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후에도 모든 은행과 지주사의 자본비율이 규제 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은행별로 추가 버퍼 수준 유지를 위한 자본 확충 노력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에 따른 시장영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부과수준과 부과시기 조정 등으로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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