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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A가 실시한 개별적 근로관계법 교육 모습. 사진=울산항만공사. |
24일 UPA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이원희 노무사(노무법인 가교 소속)가 강사로 나서 노동법 일반원리, 근로계약, 근로시간 관리 등을 교육하며 노사관계 관리역량을 높이고 미래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사 임직원 외에도 울산항 협력사 관계자도 참여해 각 사의 노동관계 이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UPA 한 직원은 "뉴스로만 접하고 있었던 노사관계 이슈에 대해 법률과 판례 분석을 통해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어서 유익했다"고 전했다.
울산항 협력사 관계자도 "평소 현업에 바빠서 노동교육을 듣고 싶어도 기회가 없었다. 이런 교육기회가 생겨서 좋고 다음에 집단적 노사관계법 교육이 실시되면 꼭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락 UPA 경영부사장은 "울산항만공사는 노사관계 활성화를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교육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으며, 울산항 협력기업 임직원에도 교육기회를 제공해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min3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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