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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체율 늘어나는 상호금융업, 손실흡수능력 높여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23 16:54
금융위

▲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3일 최근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며 조합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날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상호금융 규제차익 해소 정책 토론회’에서 "상호금융업권은 외형적 성장에 맞춰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와 건전성 강화 측면에서 일반 금융회사에 준하는 더 면밀한 내부 역량 제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상호금융 총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약 970조원에 이른다. 조합 수는 약 3500개, 조합원은 3963만명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금리 상승, 경기 둔화 등으로 상호금융업권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 2021년 말 1.17%에서 지난해 말 1.52%, 지난 2월 말 기준 2.25%까지 올랐다.

이 사무처장은 "특히 취약 업종인 부동산업·건설업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한 조합의 손실흡수능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업권마다 다른 조합 총회 및 이사회 관련 규정, 임원·조합원의 권리 관련 규정 등을 통일해 조합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조직 운영을 선진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여전히 다수의 조합에서 임직원 횡령 등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내부통제 역량을 탄탄히 하고 외부감사를 더욱 강화해 대외 신뢰도를 제고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했다.

정부는 그간 상호금융조합과 금고 간 형평성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2021년에 업종별 여신한도가 신설되고, 유동성비율 규제를 도입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현행 100%에서 130%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 감독규정’도 입고예고한 상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융연구원의 ‘상호금융업 규제차익 해소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전문가와 상호금융업 이해관계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박사는 "상호금융업권은 조합별 설립목적, 조합원, 사업에 따라 설립기준 및 주무 부처가 상이하며, 공동유대 범위, 선거 관련 규정 등도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영업규제나 건전성 규제 등 신용사업을 중심으로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에 적합한 규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리스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금융 감독 주체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토론회 내용 등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함께 ‘상호금융업 제도 개선 종합 방안’을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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