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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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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硏 "내년 최저임금 1만81원 전망"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23 16:38

제도개편 심포지엄서 정책센터장 제시
"업종별 차등, 코로나 피해업종 한시적용"
인상률 낮추되 초과 허용하면 부작용 해소

최저임금 심포지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인상 이슈와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김철훈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오는 6월 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소상공인 관련업종에 한시적으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마련한 ‘최저임금 인상 이슈와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심포지엄에 참석한 임금정책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오는 25일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와 6월 말 최저임금 의결을 앞두고 최저시급 첫 1만원대 돌파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인 가운데 열린 심포지엄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최근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가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내년 적용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에 관한 논의가 주로 논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컨설팅센터장은 먼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기준 1만81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년대비 4.79% 오른 수치로, 경제성장률(1.67%)+소비자물가상승률(3.50%)-취업자증가율(0.38%)을 통해 산출한 수치이다.

최 센터장은 "과거의 결정기준을 준용해 보면 노동계와 경영계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만81원 안팎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전망했다.

또한, 최 센터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우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관련 업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 센터장은 노동계가 업종별 차등화의 부작용으로 우려하는 낙인효과와 저임금 고착 우려에 대해 "해외처럼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는 대신, 노사합의로 그 이상을 허용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낙인효과 등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최 센터장은 최저임금위의 권한 명확화와 결정기준 명시화 등 최저임금제도의 전면 개편을 제안하면서,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해 업종별 차등화는 물론 기업규모별, 지역별, 연령별, 외국인 등 구분 적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지난해 최저임금위에서 부결된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 올해에도 업종별 차등화가 도입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면서도 "업종별 차등 적용은 ‘통계구축’과 ‘시범운영’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업종별 차등화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본격 적용에 앞서 한시적 시범운영을 도입해 볼 것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송명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리더 역시 "스타트업의 경우 창업 초기에는 매출과 수익이 없어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낙인효과 등 제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실을 반영한 업종간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말해 스타트업 역시 업종간 차등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은 "경영계와 노동계의 최저임금 갈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심도있게 논의할 장이 필요했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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