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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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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5억원 이상 코인 있으면 신고해야…김남국도 신고 대상일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22 14:06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가상자산계좌 포함



미신고 시 과태료·명단공개…해외 투자자 실태 드러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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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만약 김 의원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5억원 이상 코인을 갖고 있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따라 다음 달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할 전망이다.


[에너지경제신문=김기령 기자]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규제의 사각지대였던 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된다. 최근 거액 코인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 역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5억원 이상의 코인을 갖고 있다면 다음 달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최근 일제히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를 공지했다.

이들 거래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개정으로 올해부터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된다"며 "신고기간 내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안내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좌정보를 매년 6월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다.

지난 2010년 도입돼 2011년 처음 시행된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기준이 강화됐다. 당초 신고 기준금액은 10억원이었지만 2019년부터 5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매달 말일 중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올해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금액의 10~20%의 과태료(20억원 한도)를 부과하며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인적사항 등 명단이 공개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까지 가능하다.

기존에는 은행 예·적금 계좌, 주식이나 파생상품 거래 계좌 등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등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도 신고해야 한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5억원 넘게 매수해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당장 국내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코인 투자를 한 사실이 드러난 김남국 의원이 해외에서도 5억원 이상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다음달 이를 신고해야 할 전망이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신고제도로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해외 거액 코인 투자자들의 실태가 드러날 것"이라며 "해외 거래소로 몰리던 국내 투자자들이 일정 정도 국내 거래소로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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