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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1분기 순이익 중 2조원은 회계제도 변경 효과...금감원 "리스크관리 강화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21 22:13
금감원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국내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의 1분기 순이익 5조2300억원 가운데 2조2000억원은 회계제도 변경 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새 회계제도 도입으로 실적이 부풀려졌다는 일각의 주장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별개로 보험사를 향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생보사, 손보사의 합산 당기순이익은 5조2300억원이었다. 생보사는 2조7300억원, 손보사는 2조5000억원이다.

보험사 합산 당기순이익 5조2300억원 가운데 6200억원이 새로 도입된 회계제도인 IFRS9에 의한 채권형 수익증권 평가이익 증가, 1조5900억원은 IFRS17에 따른 신계약비 상각기간 확대로 인한 효과로 추정된다.

보험사는 올해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회계기준인 IFRS17과 함께 금융상품 회계기준인 IFRS9을 도입했다. IFRS9은 기존 회계기준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됐던 수익증권을 당기순이익으로 처리(인식)한다.

올해 1분기 중 금리 하락으로 인해 보험사가 보유한 채권형수익증권의 평가이익이 늘면서 순이익이 증가한 효과가 난 것이다.

이러한 회계제도 변경 효과를 제외한 당기순이익은 3조200억원이다. IFRS9과 신계약비 효과에 대한 부분을 제거한 수치다. 작년 1분기 순이익 3조700억원과 비슷하다. 금감원은 "올해 1분기 발생한 보험사 이익 중 상당액은 IFRS9 적용으로 투자손익에 의해 발생한 미실현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만일 작년에 IFRS17과 IFRS9이 동시에 적용됐다면 생보사의 연간 순익은 9000억원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금감원은 추산했다. 금감원은 "IFRS17의 효과에 의해 당기순이익이 부풀려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금리변동에 따라 손익이 변동될 수 있는 만큼 보험사는 위험 분산 상품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IFRS17 하에서 일부 보험사들이 자의적 가정으로 계약서비스마진(CSM)을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실손보험 손해율,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등 기초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제시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보다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낮아진 손해율만을 사용해 미래를 추정하는 등의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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