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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완전판매’ 우리은행에 2억5000만원 과태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20 20:02
우리은행

▲우리은행.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펀드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영업행위로 우리은행에 과태료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6차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에 펀드 상품 판매의 설명 확인 의무 위반,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판매 과정에서 녹취 의무 위반 등으로 2억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우리은행 일부 영업점은 펀드를 판매하면서 펀드 상품 내용, 투자 위험 등에 고객이 이해했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았다.

이들 영업점은 고객에게 펀드, 신탁 등을 판매하면서 설명서 등의 수령 거부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또 부적합 투자자 또는 70세 이상 고객에게 녹취 대상 상품을 판매하며 녹취를 적정하게 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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