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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자들의 기념쵤영 모습 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
도 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이 자리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방향 △교(원)장의 봉급 동결에 봉급 역전 현상 해소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시스템 구축안 개정 등을 함께 논의했다.
도 교육감은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을 촉진하고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실현과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위해 △국가 차원의 학습 데이터 구축과 활용 활성화 △민간 플랫폼과의 유기적 연계 등 민관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했다.
도 교육감은 "봉급 역전 현상 해소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고 교육공동체가 불편함이 없는 환경에서 교육이 이뤄지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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