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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파주시의회 의원 17일 불법 개사육장 현장조사. 사진제공=파주시의회 |
파주시 문산읍에 위치한 불법 개 사육장은 자연녹지 지역에 200여 마리의 개를 뜬장에서 사육하고 있었으며, 식당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급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개 사육장은 파주시 관계부서와 현장을 조사한 결과 동물학대 및 관리소홀 등 동물보호법 위반 및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 법률 위반, 음식물류 폐기물관리법 위반, 불법 건축물 등 위반사항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파주시 관계부서는 이런 불법행위를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해 원상복구, 조사 등을 통해 필요한 모든 행정적인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불법 개 사육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혜정 의원은 "도농복합도시 파주의 농촌지역 이면에는 불법 개 사육장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동물복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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