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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지구 토지이용계획도(제공-경상북도개발공사) |
공사 임·직원 직무수행과 관련해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한층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신규 개발사업 예정지구 부동산 부당취득 전수조사’를 상시 시행키로 한 것이다.
현재 전수조사 대상은 6개 사업지구로, 조사는 사업지구별로 자체 투자심의위원회 통과 시와 개발계획 승인 등 인허가 완료 시에 2회 실시하며, 최근 ‘경산상림 재활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예정에 있다.
공사는 지난 4월에도 신규사업후보지에 대해 전체 임·직원 및 가족 등 총 602명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내 부동산 부당취득 여부를 조사해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 했다.
그간 공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2. 5월)에 따라 내부시스템을 확립하고 준법윤리 내재화에 적극 노력해왔다.
신규사업부서 Pure Zone, 전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이해충돌방지교육, 청백리위원회 등을 신설하고 강화된 법에 발 맞춰 내부 규정도 전면 제·개정 했다.
또한, 각종 갑질, 부조리, 성범죄 등 부패근절을 위해 익명 신고채널도 완비하고 직원 오픈채팅방도 개설해 자유로운 신고문화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재혁 사장은 "앞으로 부패취약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직원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에 임하도록 하고, 도민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1등급’ 달성의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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