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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허브 네트워크 구축 방안.(자료=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핀테크 기업, 전문가,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금융 데이터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18일 발족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태스크포스는 가명 데이터 처리 컨설팅과 보안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 데이터 활용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또 중소 핀테크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한 데이터 거래와 가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송이력 관리 등 보안기능을 갖춘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데이터 결합률 제고 등 데이터 결합 활성화 지원 방안, 합성 데이터 활용 등 금융 인공지능(AI) 활성화 지원 방안 등도 논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무 태스크포스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논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고, 업계 건의사항과 추가적인 금융 데이터 제도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3분기 중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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