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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포스터 사진제공=경기도 |
18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받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공고일 5월 12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6월 5일 오후 6시까지로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7월 17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누리집 고시·공고 및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최대한 많은 청년 노동자가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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