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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환경사업소 15일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착수. 사진제공=양평군 |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란 시설 내 발생하는 오수를 재사용시설을 통해 정수해 사용 가능한 용수로 재사용하기 위한 계획으로 빗물과 생활하수, 하-폐수처리장 발생 처리수를 대상 원수로 한다.
물 재이용시설 설치 의무대상은 △빗물이용시설은 지붕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건축 연면적 6만㎡ 이상 중수도 시설 △처리용량 5000㎥/일 이상인 하수처리시설 등이다. 양평군은 이런 대상 시설 발굴을 통해 목표량 산정, 상수도 대체효과 증대, 대체수자원 확보 및 배출 오염부하량 감소 등 효과를 기대했다.
권순박 하수운영팀장은 "양평 특성에 맞는 물 재이용 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해 실현 가능한 대상지를 선정해 활용도가 높은 재이용 시설 설치를 통해 농촌지역 물 재이용 사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환경사업소는 물 재이용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재이용 시설 설치 활성화를 목표로 관련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활용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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