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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전경. 사진제공=구리시 |
2021년 1월1일 이후 코로나19로 폐업한 관내 사업자를 1순위자로 우선 선정하고, 1순위자 미 응모 시 만19세~39세 구리시 거주 청년을 선정한다. 구리시는 영업자 모집 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사업과 연계해 푸드트럭 임대 및 영업 신고까지 절차 진행을 지원한다.
지원자는 오는 23일까지 영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을 갖춰 구리시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희망 푸드트럭존 운영과 관련 세부사항은 구리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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