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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노출’ 편의점 반투명 시트지 뗀다…점주들 "지지·환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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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 상품인 일본산 맥주‘아사히 수퍼드라이 생맥주’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 지난 9일 서울의 한 편의점 앞에 재고 없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편의점주들이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점포 내부 담배 광고를 가리기 위해 부착한 반투명 시트지를 떼고, 이를 금연 광고로 대체하라는 권고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규제 심판부의 불투명 시트지 제거 권고에 대해 "규제심판부의 결정을 전폭적 지지와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편의점주협의회 측은 "불투명 시트지 부착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편의점주들과 근무자들이 강력범죄에 노출되고, 폐쇄감으로 인한 근로 환경 악화 등 피해와 함께 심리적으로 힘들게 했다"고 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가맹본부는 후속의 대응과정에 있어 편의점주들의 입장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편의점은 담배소매점 내 담배광고를 허용하면서 그 광고내용이 외부에 보이지 않게 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담배사업법에 따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반투명 시트지를 붙이고 영업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2월 인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30대 점주가 흉기를 든 강도에게 살해당하며 편의점 점주와 근무자 사이에서 공포감이 확산했다. 범인이 자리를 뜬 뒤 1시간여 지난 뒤 발견된 점주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이로 인해 편의점 시트지를 제거해야한다는 점주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규제심판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오는 6월 중 관련 업계가 편의점에 부착된 반투명 시트지를 금연광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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