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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전경 사진제공=오산시 |
시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 감면 사항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입주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 취득세 35% 및 재산세 35%를 감면받는다.
사업시설용의 범위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이면 모두 포함된다.
특히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감면세액 추징 규정에 유의해야 하며 취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 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 및 감면세액 추징 사항에 대해 방문 및 안내문 배포를 통해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납세자가 세금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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