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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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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동제한 해제…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17 10:13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는 17일 0시부로 포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관련 80개 농가에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 이번 해제 조치로 해당 방역대에 있는 양돈농가 및 관련 축산시설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제한이 풀리게 된다.

경기도는 마지막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4월15일)에서 30일이 지난 시점(5월15일)을 기준으로 추가 확산이 없고, 방역대 농가의 사육 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 역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제 대상은 앞서 4일 포천 및 연천 2농가 해제 이후 포천 방역대에 남아있던 양돈농가 총 80곳이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3월부터 포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자 발생 농가에서 10㎞ 이내에 있는 양돈농가에 도내 전역 48시간 일시이동 중지, 역학 농가 돼지-분뇨 이동 차단, 타 지역과 돼지 입출입 금지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내렸다.

또한 경기도내 전 양돈농가 1071호 대상 긴급 전화예찰, 방역대 및 역학 농가 검사 등을 시행하는 한편, 양돈농가, 사료 회사, 분뇨처리업체, 도축장 등에 대해 집중소독을 했다. 아울러 경기도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매일 정기소독 시행 독려, 방역취약농가 점검도 시행했다. 이런 노력으로 3월 19일을 시작으로 포천 4개 농가에서 연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지만 더 이상 확산하지는 않고 있다.

경기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발생지역 인근 등 위험지역 방역실태 점검 △돼지 출하-이동 시 철저한 사전검사 △민통선 인접 지역 등 취약지역의 오염원 제거소독 등 기존 방역대책은 계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장 내외부 주기적 청소-소독, 멧돼지 등 야생동물 접촉 차단, 장화 갈아신기 등 농가 기본방역 수칙 준수 여부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방역대 해제는 신속한 의심 축 검사 및 즉각적인 방역조치와 발생지역 농가의 유기적 협조가 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양돈농가는 질병 재발 방지를 위해 기본방역 수칙 준수 등에 철저히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포천-김포에서 총 6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양돈농장 등 돼지 6만1982마리를 살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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