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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병원서 즉시 청구...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문턱 넘었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17 09:40
국회

▲국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되면서 앞으로 실손보험 청구가 간편해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이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필요한 자료를 보험사에 전산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자가 진료를 마친 뒤 직접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종이 서류를 발급받고, 팩스나 앱을 통해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소비자가 실손보험의 번거로운 청구 과정으로 인해 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보험사에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보험금을 취득할 사람이나 그 대리인이 서류를 요청하면 의료기관에서 중계기관을 통해 진료내역 등의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 방식으로 전송하는 것이 핵심이다.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한다. 전산시스템 구축과 비용은 모두 보험사가 부담한다. 다만 보험사와 의료기간 간에 간소화시스템 중계기관을 어디에 맡길지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해당 내용은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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