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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중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개선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비용 70%(최대 6860만원, VAT 제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섬유-피혁-식품 등 하천 수질에 영향이 큰 오염부하량이 높은 제조업군 폐수배출시설 인-허가를 득한 사업장이다.
신청 이후 검토 및 현장조사 등 절차를 거쳐 선정되며, 3년 이내 신규 설치 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니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한다.
세부사항은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ggeea.or.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양주시 환경정책과로 연락하면 된다.
문은경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수질오염방지시설 개선비용 부담을 줄이는 효과와 함께 사업장 환경과 양주시 하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1차 평가는 오는 6월15일 접수 분까지 진행 예정이며, 신청기간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로 개선을 계획하는 사업장은 조속히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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