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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안내문. 사진제공=부천시 |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은 청년이 2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지원금을 합쳐 약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 목돈을 제공하는 청년지원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노동자로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임시직도 가능하다. 병역의무 이행자가 신청할 경우 병역의무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39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기준은 5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과 유사한 성격의 국가 및 지자체 자산형성지원 사업 참여자 및 수혜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불법 향락업체-불법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참여 신청은 청년노동자 통장 누리집(account.ggwf.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서류심사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오는 7월17일 청년노동자 통장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세부사항은 경기도청 또는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누리집 및 부천시 누리집 새소식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청년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3757, 운영기간 5월12일~6월5일), 경기도 콜센터(031-120),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복지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모영미 부천시 아동청소년과장은 16일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사업은 근로 의지를 높이고 창업, 주거비, 교육비 마련 등 자립기반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꿈을 향해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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